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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체납자 '이젠 꼼짝마'"<행안부>
내용 '원클릭 재산조회' 16일 시행‥전국서 즉시 압류(서울=연합뉴스) =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국 각지의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클릭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16일부터 시행된다.행안부는 15일 "`지방세 체납자 재산조회 원클릭 서비스'는 전국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방세 과세자료를 행안부의 위택스(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에 통합 구축해 이뤄진 것"이라며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자치단체에서 체납자가 전국적으로 갖고 있는 주택, 건물, 토지, 자동차, 골프회원권, 기타 취득세 정보를 원클릭으로 조회해 압류 처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지금까지는 공문서로 지적 부서 또는 자동차등록 부서에 조회를 의뢰하는 방식이어서 전산망에 등재되지 않은 재산을 조회할 수 없었다.다만, 체납자의 예금 등 금융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문서로만 조회할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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