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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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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세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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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 시행
내용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 시행 ○ 시 행 일 : 2008. 7. 4부터 ○ 적용대상 : 2008. 6. 11현재 지방 미분양 주택 ○ 적용세율 : 취득등록세 각 0.5% ○ 적용기한 : 2009. 6. 30까지 취득등기분 ○ 감면신청 : 미분양확인서를 첨부, 시군 세정(재무)과에 신청 ○ 구비서류 : 분양계약서, 미분양확인서, 잔금지급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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