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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간 증여 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절감 소개(펌글)
내용 배우자간 증여 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절감 소개 부동산의 각종 세제중,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인 “증여세”에 대한 절세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함. ‘08년도부터 배우자간 증여 공제한도를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와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와의 형평 등을 감안해 현재 3억원인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한도액을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고 함. 이 밖에 배우자 외 증여의 경우에도 자식에게는 3천만원(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까지 면제(단, 10년이내 누계액)되된다고 함. ※ 상속과 증여의 차이 -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서 상속이 개시되므로 생전에는 받을 수가 없음(생전에 받으려면 증여를 받아야 함) *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자식에게 재산이 물려지는 경우 상속이고, 부모님이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는 증여라고 이해하면 됨 - 그런데 증여는 사망하기전에 받는 것이 원칙이나 사망 후에도 유증을 받을수가 있음 - 상속세는 5억까지는 면제가 되는데, 증여세는 직계 존비속간의 증여는3천만원 그외는 500만원까지만 면제가 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10%의 증여세가 부과됨 * 증여의 경우, 부부간 6억, 자식에게는 3천만원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까지 면제 (단, 10년이내 누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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