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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영세·성실 기업 세무조사 면제 추진
내용 청주시는 경제살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영세・성실기업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함으로써 기업 부담완화를 통한 경영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키로 하고,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와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는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고, 다만,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법인 또는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난해 정기조사, 취약분야 기획조사, 사후조사 등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 26억2천여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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