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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후속 절차는 이렇게.."
내용 행안부, 안내서비스 강화내년부터 사망신고 후속절차를 안내하는 각 행정기관의 서비스가 개선된다.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설치된 사망신고 접수부서를 안내 전담 창구로 지정하는 등 유족들에게 사망신고 후속절차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사망신고 후속절차는 사망자의 재산조회, 상속등기, 자동차 이전등록, 상속에 따른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납부, 영업자 지위승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등 20가지나 된다. 이 가운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는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상속인 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토지리정보원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또 자동차 이전등록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내면 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행안부 관계자는 "사망신고 후속절차 안내서비스를 강화하면 유족들이 당황하거나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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