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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금리우대 등 인센티브제 시행
내용 충북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금리우대 등 인센티브제 시행 충청북도에서는 사상 유례없는 경제 한파속에서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금리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제도를 시행한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2백만원이상 납부한 납세자로서, 매 1년 단위로 선정한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전국 농협중앙회에서 수신금리 0.1%, 여신금리 0.2% 우대받게 되며, 환전수수료 30% 이내 우대, 전자금융수수료는 면제받게 된다. 또한, 한국신용평가정보(주)에서는 선정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정보, 특수기록정보, 공공기록정보 등 확인하여개인 및 법인 평가시 30점의 가점을 반영하게 된다. 신용도를 10등급으로 분류할 때 1급~4급의 범주에 포함된 개인의 경우, 30점 가점으로 1등급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특히,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보통(5~6등급)"과 "열위" (7~8등급)의 경계선상에 놓여지는 경우가 많아, 신용점수 30점 가점으로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면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단 몇 점의 점수차이로 대출 금리와 한도가 결정되는 개인 사업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농협중앙회에서 1억원 대출시 연이자 20만원, 예금시에는 1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월에는 제천시를 시작으로 1,600여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운영에 들어가고, 3월까지는 도내 1만명을 선정하여 전 시군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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