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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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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세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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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공동주택 취득시 취.등록세 감면확대 시행
내용 미분양 공동주택 취득시 취.등록세 감면확대 시행 ㅇ 시 행 일 : 2009. 4.10일 부터 ㅇ 적용대상 : '08. 6.11일현재 미분양주택과 '09. 2.12일현재 미분양주택, '08. 6.12 ~ '09. 2.11일 기간 중 새로이 발생한 미분양주택 ㅇ 적용기간 : 2010. 6.30 취득 ・ 등기분까지 ㅇ 구비서류 : 분양계약서(미분양주택 확인필), 잔금영수증 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세정(재무)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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