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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담당자정보

  • 부서 : 세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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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안내
내용 ♧ 2005년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요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05. 5. 1 - 5.31 (31일간) ○ 신청대상 : 주택의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 ○접 수 처 : 시군 및 읍면동 민원실 (세정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우편은 5.31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 시군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 향후처리 : 이의신청 접수된 당해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주택과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제조사하여 관보에 조정공시(6.30)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통보합니다. ○ 문 의 처 : 시군 세정과 (재무과, 재정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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