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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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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세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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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7월 재산세 납부 안내
내용 ♣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 ♣ ▣ 과세대상 : 주택 및 일반건축물 ▣ 납 기 : 2005. 7. 16 - 7. 31 ▣ 납부장소 : 시군별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 농협, 우체국 ▣ '05년도 재산세 개편 주요내용 ○ 건물분 재산세를 주택분과 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로 이원화 ○ 주택분 재산세는 기존 건물과 토지의 구분과세에서 통합과세로 변경 ○ 주택분 재산세 과표은 시장,군수가 조사결정한 공시가격을 적용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각 12씩 분할 고지 ○ 재산세액이 직전년도 대비 50%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세액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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