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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담당자정보

  • 부서 : 세정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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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할 사업소세 납부안내
내용 재산할 사업소세 납부안내 ○ 납기(신고납부 기한) : 7.1 ~7.31 ○ 과세기준일 : 7.1 ○ 납세자 : 건축물 연면적 330㎡초과 사업소의 사업주 ○ 세 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문의 : 시군구 세정(재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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