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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담당자정보

  • 부서 : 세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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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부과안내
내용 2009년 8월「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부과안내 ○ 과세기준일 : 매년 8월 1일 ○ 납세의무자 : 시.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 납부 기한 : ´09. 8. 16. ~ 8. 31. ○ 균등할 세율 .개인(세대주) : 10,000원 이하(시군별로 세율 틀림) .개인사업자 : 50,000원(부가가치세 과표 4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법 인 : 50,000 ~ 500,000원(자본금과 종업원수 기준) ※ 제세한 문의는 해당 관할 시군구 세정(재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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