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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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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세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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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2차 지방세 시가표준액(골프회원권) 변경 결정고시
내용 충청북도 고시 제2011-264호 2011년 제2차 지방세 시가표준액 변경 고시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3항과제7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2011년 제2차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변경결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28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적용시기 : 2011. 10. 28. 부터 2. 적용세목 : 취득세 등 3. 변경사유 : 기타물건의 거래가격 변동으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시가표준액의 변경결정 4. 변경내역 : 골프장 1개소 골프회원권 7종에 대한 2011년 변경시가표준액(붙임) 5. 기타사항 시가표준액의 상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홈페이지(http:www.cb21.net) 또는 충청북도 행정국 세정과(전화 043-220-2784, Fax 043-220-2759), 시군 세무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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