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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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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지방세 환급금 정보 등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내용 □ 행정안전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전국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가입자들은 11월 1일부터 “지방세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SMS)”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이 서비스가 실시되면 지방세 환급금 정보, 전자고지 발송내역, 경정청구(세금감액 청구) 신청사항, 자동차 연납안내 등 지방세 관련 정보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 ○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위택스 사이트의 “회원정보 변경” 메뉴에서 지방세 문자알림서비스(SMS) 제공에 동의한 후, 신청하면 된다. □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지방세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의 권익 향상이 증대할 것” 이라며“지속적으로 납세자의 편익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정책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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