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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활동지원

담당자정보

  • 부서 : 투자유치부
  • 문의전화 : 043-220-8374

경영활동지원

입지지원

입지지원 - 구 분, 주 요 내 용
구 분 주 요 내 용

법적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

지원대상

  • 수의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동안 외국인투자비율 30%이상 유지
    다만 고용창출규모, 외국인투자금액 및 기술이전 효과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비율 완화 적용 가능

임대

  • 국·공유지에 대해 50년 범위내 임대 가능, 영구구조물 축조 가능
  • 임대료는 토지가액에 10/1,000 이상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적용

임대료 감면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

100%감면
  • 1백만불 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
  • 외투금액 2천만불 이상
  • 1일평균 고용인원 300명 이상
  • 전체생산량의 50% 이상 수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100% 조달사업
  • 전체생산량의 100% 수출사업
75%감면
  • 외국인투자금액 1천만불 이상~2천만불 미만
  • 1일 평균 고용인원 200명 이상~300명 미만
  • 전체생산량의 50% 이상 수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75%이상~100% 미만 조달사업
  • 전체생산량의 75%이상~100% 미만 수출사업
50%감면
  • 외국인 투자비율 5백만불 이상~1천만불 미만
  • 1일평균 고용인원 100명 이상~200명 미만
  • 전체생산량의 50% 이상 수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50% 이상~75% 미만 조달사업
  • 전체생산량의 50% 이상~75% 미만 수출사업

매각

  • (국ㆍ공유재산)조성원가의 매각, 수의계약으로 가능
  •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연이자 4%이하)
    • 국유재산 : 1년 범위 납부기일 연기 또는 20년 범위 분할 납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 공유재산 : 20년 이내, 매각대금 잔액의 3% 이자 분할 납부(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보조금지원(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

보조금지원(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 - 구분, 대 상, 혜 택, 투 자 (이 행) 조 건
구 분 대 상 혜 택 투 자 (이 행) 조 건

입지지원

외국인
투자기업
  • 도지사가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
  • 조성원가 공급을 위한 분양가 차액 보조
    (정상적인 분양가의 50%를 초과할 수 있음)
  • 외국인투자비율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
  • 정상분양가와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 차액지원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함

교육훈련
보조금

  • 6월 범위내 초과인원 1인당 월50만원이하 (5년까지/기업당 10억원 이내)
  • 외국인투자비율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
  • 도민 20명 초과 신규채용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 3년이상 고용유지

고용보조금

  • 6월 범위내 초과인원 1인당 월50만원이하 (5년까지/기업당 10억원 이내)
  • 외국인투자비율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
  •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
  • 3년 이상 고용유지

현금지원

  • 공장·연구시설 설치비
  • 고용, 교육훈련보조금지원 등
  •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 입지지원,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과 중복 지급불가

각종규제완화

각종규제완화 - 구 분, 내 용, 관 련 법
구 분 내 용 관 련 법

노동규제완화

  •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령자 등 의무고용 배제
  • 근로자 파견대상업무 확대 및 근로자 파견기간 연장
  • 근로자 무급휴일 허용

경제자유구역법
제17조 제1항, 제4항, 제5항

「수도권정비 계획법」
적용배제

  • 입주외투기업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8조(인구집중유발시설 종량규제) 및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경제자유구역법
제17조 제3항

외환거래 자유

  • 건당 2만달러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음

경제자유구역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