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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제도

담당자정보

  • 부서 : 투자유치부
  • 문의전화 : 043-220-8373

투자제도

외국인(외투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외국법인)
  • 국제협렵기구
    •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 대행기관
    • IBRD, IFC, ADB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외국인 투자유형(외투법 제2조 제1항 제5호, 외투법시행령 제2조 제2항)

  • 국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 10%미만을 소유하면서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 1년 이상의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 기술의 제공, 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
    • 주요시설 : 의료관광시설, 관광휴양시설, 교육 R&D시설
  • 투자금액(2인 이상의 외국인과 함께 투자하는 경우 1인당 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

장기차관

  •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과 다음과 같은 자본 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이상의 차관
    • 해외 모기업에 50%이상 자본투자한 해외기업
    • 해외 모기업이 50%이상 투자한 경우로서
      • 해외 모기업에 10%이상 자본투자한 해외기업
      • 해외 모기업이 50%이상 자본투자한 해외기업
      • 해외 모기업에 50%이상 자본투자한 해외기업에 50%이상 자본투자한 해외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