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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절차

담당자정보

  • 부서 : 투자유치과
  • 문의전화 : 043-220-8374

투자절차

step1.투자의향서 접수
투자의향서 접수 - 주 요 내 용, 지 원 사 항
주 요 내 용 지 원 사 항
  • 투자제안서(사업계획서) 제출
  • 투자의향서(LOI) 제출
  • 실행능력 증빙자료 제출
  • 투자가 및 컨소시엄 참여 업체들의
    Business Information Memorandum
    → 회사현황, 실적, 재무상태, 증빙자료 등
  • 사업관련 각종정보
step2.투자제안서 제출
투자제안서 제출 - 주 요 내 용, 지 원 사 항
주 요 내 용 지 원 사 항
  • 사업의 목표 및 배경
  • 개발계획
    (컨셉설정, 도입시설, 개발전략, 건축계획·도면 등)
  • 재원조달 및 투입계획 : 자기자본, 타인자본
  • 사업시행방안 및 구조
  • 사업성 분석결과 및 파급효과
  • Project Management
    • 사업공정관리 계획
    • Risk Management
    • 부정적 효과의 저감대책
  • 자금회수 및 상환계획
  • 관리·운영 방안
    • 부지, 시설관리, 처분, 판매 등
    • Brand 및 Tenant 유치 등
  • 희망할 경우 국내파트너 소개
    • 시행·시공, 법무, 회계, 컨설팅, 금융기관 등
  • 인센티브 및 행정 서비스 등 지원사항 안내
step3.투자제안서 심의
투자제안서 심의 - 주 요 내 용, 지 원 사 항
주 요 내 용 지 원 사 항
  • 투자제안서의 타당성 분석 및 적정성 심의
  • 투자가의 실행능력 검증
  • 실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신용조회 실시
  • Consortium 참여업체 의지 및
    자금조달 가능성 확인
    (결정권자와의 면담 등)
step4.협의
협의 - 주 요 내 용, 지 원 사 항
주 요 내 용 지 원 사 항
  • 협의에 의한 협상 아젠다 설정
  • 투자에 관한 원칙 합의
    (MOU or 실시협약 기본협약)
  • 실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step5.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 주 요 내 용, 지 원 사 항
주 요 내 용 지 원 사 항
  • 투자 선행절차 이행 : 시행조직 구성 완료 등
  • 사업시행자 지정 : 외국기업 또는 컨소시엄
  • 투자절차 이행
    • 투자신고
    • 초기자금 도입
    • 자본금납입
    • SPC설립 or 지사설치
    • 외투기업등록
  • SPC 설립에 관한 안내
  • 법무, 회계 등 자문 등
step6.토지계약
토지계약 - 주 요 내 용, 지 원 사 항
주 요 내 용 지 원 사 항
  • 토지감정평가
  • 토지계약 및 계약금 납부
  • 잔금납부 후 소유권등기 이전
  •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의 수의
  • 장기납부, 임대료 감면 등 계약
step7.사업인허가 취득
사업인허가 취득 - 주 요 내 용, 지 원 사 항
주 요 내 용 지 원 사 항
  • 환경영향평가 실시, 실시계획 승인
  • 설계 및 건축심의인허가 취득
  • 공장설립 착수, 부지조성(토목공사)착공
  • PM 지정 및 서비스 제공
  • SOC시설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