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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도내 임신, 출산가정(*청주시 25년부터 참여)

지원 금액

연 최대 50만원 (3년간 최대 150만원)

지원자격

  • 거주 기준 : 2024. 1.1. 이후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족관계등록부상)가 함께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임신·출산 가정
  • 소득 기준 : 출산가구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세부내용

  • 지원내용 : 출산가구 신용대출 1,000만원 한도 내, 이자 연 5% 지원
  • 대출시점 출산 前 1년, 後 6개월 이내
  • 대출기준 : 제 1·2금융권 신규 신용대출 및 주택자금 대출*
    (전세, 매입, 임대, 생활안정자금),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주택기준 : 전용 면적 85㎡이하, 임대 2.2억원, 매입 4억원 이하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고시/공고번호 2024-1746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연중 수시 신청

방법

주민등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담당부서

  • 충청북도 인구정책담당관 (043-220-4764) *총괄운영

운영기관

  • 충주시:043-850-5267
  • 제천시:043-641-5059
  • 보은군:043-540-3707
  • 옥천군:043-730-3784
  • 영동군:043-740-3047
  • 증평군:043-835-4622
  • 진천군:043-539-4192
  • 괴산군:043-830-3208
  • 음성군:043-871-5413
  • 단양군:043-420-3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