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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개요

목적

청년이 직면하는 높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 도모

기간

2024. 1월 ~ 12월

사업대상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주택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소득요건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

사업내용

최대 12개월, 월 200천원 임대료 지원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청년월세 지원신청 접수(수시)

방법

온라인(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및 오프라인(관할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등) 신청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충청북도기획관리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청년지원팀 (043-220-4773)

운영기관

충청북도 11개 시·군

연계정보

충청북도 11개 시·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