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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안정성검사 안내

담당자정보

  • 부서 : 내수면산업연구소
  • 문의전화 : 043-220-6514

안전성 검사

  • 검사신청기간 : 연중수시
  • 검사대상어류 : 모든 양식 수산물(송어, 향어등 횟감어류 중심)
  • 검사처리기간 : 18일
  • 검사비용 : 유료(2008. 05. 09일부터)/수수료 징수 내역은 하단 부분 참조
  • 검사절차
    • 검사대상 어류수송
      • 검사할 물고기를 산소비닐 포장이나 활어차를 이용하여 살려서 운반하거나, 죽은 물고기는 상하지 않게 저온저장하여 내수면연구소로 직접 운반
      • 검사에 필요한 물고기 수량 : 검사할 어종별 1kg 이상(예) 검사할 어류가 향어일 경우, 향어 체중이 500g정도라면 2마리 이상 필요함.
      • 검사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
  • 검사항목 : 6종

    검사종류 : 테트라싸이클린계 3종, 수은, 카드늄, 납

  • 검사장비 : HPLC, ICP 분석기기로 검사
  • 발급되는 검사결과서 종류 :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서
  • 문의전화 : 043)220-6511
  • 수수료 (검사비용) 징수내역 :수수료는 충청북도 수입증지로 사전에 납부
    • 동물용의약품 : 옥시테트라싸이클린(정성) 40,000원/1항목당, 옥시테트라싸이클린 (정량) 20,000원
    • 중금속 : 수은 33,000원, 카드늄·납 76,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