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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품질관리

담당자정보

  • 부서 : 도로관리과
  • 이름 : 유덕열
  • 문의전화 : 043-220-6062

품질관리의 정의

광의의 의미로는 건설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 등 모든 공종에서 품질관리를 도입하여 관리하는 방법이며, 협의적으로는 시공단계에서만 실시하는 관리를 말한다. 품질관리는 발주자의 요구에 맞는 품질의 제품을 경제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모든 수단과 체계로서 근대적 품질관리는 통계적 수단을 채택하고 있다.

품질시험의 정의

품질시험이란 적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설계서 및 시방서에 표기되어 있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공사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각종시험과 검사를 공사 중에 일정간격으로 연속적으로 실시하여 진행되는 공사를 유용하게 하는 것이다.

품질시험의 목적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적으로는 설계도서에 정해진 규격의 구조물을 축조하여 품질의 균등성을 확보하고 구조물의 신뢰성 제고를 통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 신속한 조치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품질관리·시험대상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의 범위(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의 범위(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안내사항품질시험계획의 내용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별표9]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49조)

조경식재공사, 철거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