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무원교육

교육평가

담당자정보

  • 부서 : 교육운영과
  • 이름 : 김은미
  • 문의전화 : 043-220-5453

평가과정 : 2주 이상 기본・전문・장기교육 과정(1주이하 교육과정 근태로만 평가)

  • 과 목 : 과정별 비중있는 교과목에 대한 학업 성취도 평가
  • 직무교육 1주 이상 과정 중 교육과정별 특성과 교육이수제 보완을 위해 일부 과정 자체평가를 실시(별도 계획 수립)
  • 1주 이하의 교육과정은 근태로만 평가

평가종류

학습평가, 근태평가, 참여식 평가(분임토의, 현장학습, 실기, 정책과제 등)

평가대상

평가대상 - 합계(기본, 장기, 전문), 교육 및 평가대상(과정, 기간, 기수, 인원), 비고로 이루어진 표
구 분 과정 기수 인원 기간 비고
총 계 76 165 6,869    
기본교육 1 7 700 3주 신규일반직
장기교육 1 1 59 44주 중견간부
전문교육 64 111 4,480 1~3일  
  국ㆍ도정 시책 19 30 1,950  
직무역량 26 37 1,130  
시군협업 10 10 210  
미래역량 9 34 1,190  
교양교육 10 46 1,630 3일  

평가배점

평가배점 - 구분(기본, 장기, 전문, 교양), 기간, 총점, 학습평가, 참여식평가, 근태평가로 이루어진 표
구분 총점 학습평가 참여식평가 근태평가
현장학습 분임토의 정책과제 역량교육 정보화 동료학습 취미소양 자격증
기본교육 100 50 15 30 - - - - - - 5
장기과정 20 - 10 20 15 5 5 10 5 10
전문교육 학습 및 참여식 평가 없음 100
교양교육

학습평가 세부계획

  • 학습평가 : 교육내용에 대한 학업 성취도 평가
    • 다만 공무상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교육운영과에 사전 허가신청
    • 3일이하 과정 : 4시간 초과시 퇴교조치
    • 5일이하 과정 : 7시간 초과시 퇴교조치
  • 분임토의 : 분임별 토의 과정 및 발표 내용에 대하여 상대평가
  • 정책과제 등 : 정책과제연구 결과물 내용발표 평가 등
  • 현장학습 : 현장견학 또는 봉사활동 참여 여부
  • 근태 : 자치연수원 학칙규칙 및 교육생 생활규정에 의하여 감점배점기준 참여식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