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회 2022괴산엑스포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 |
내용 |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와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이하“엑스포”라 한다)의 성공개최와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홍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고 각 기관 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한다. 제2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협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1) 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2)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대외 홍보 및 위상 제고 협력 (3) 기타 엑스포 행사와 관련하여 상호 합의하는 업무 제3조(협력이행) 각 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협력 분야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히 협력하며,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또는 결정하고 추진 한다. 제4조(비밀유지 의무)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 또는 인지한 정보를 당사자 간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5조(해석) 본 협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부터 발생하며, 엑스포 종료일 까지 한다. 제7조(기타사항) 본 협약서는 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 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5월 16일 2022괴산세계유기농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반 주 현 위원장 남 기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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