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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해요 충북도민, 사랑해요 자치경찰!
도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 밀착형 충청북도 자치경찰

자치경찰제 의의와 필요성

자치경찰제도란

국가경찰중심의 경찰행정 시스템에서 지역(주민) 중심 자치경찰 행정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즉, 통일적이고 능률성을 강조하는 국가경찰 제도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의 생각을 경찰행정 과정에 담아 다양성과 지역성, 그리고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주민 중심의 경찰 서비스를 실행’하는 것이 자치경찰제이다.

이러한 경찰행정의 환경변화는 지역 간 경찰서비스에 대한 경쟁을 통해서 주민에게 더 촘촘한‘민생치안의 틀’을 만들어‘주민만족의 자치경찰제’를 실천함으로써 치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또한 경찰행정이 자치(지방)행정, 교육행정, 소방행정, 복지행정 등과 거버넌스를 통하여 지방행정의 종합성을 제고 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제를 실현할 수 있어서 소위 ‘지방정부의 완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현행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에 근거하여, 2021년 7월 1일 전국에 전면 시행하였다.

이는 그간 준비해 오던 소위 ‘이원화 모델’(국가 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 운영)에서‘일원화 모델’(기존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만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 운용)의 출범으로 인한 태생적 한계점도 있지만, 차츰 중앙정부와의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주민과 시민사회, 경찰 유관기관 들과 어깨를 맞대고 협의하여 지역별 특화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