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시·도의회 추천 2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시·도 교육감 추천 1명,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2명, 시·도지사 지명 1명으로 7명(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위원
5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없다.
위원회 기능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사무(경찰법 24조)는 자치경찰 활동 목표 수립 및 평가, 자치경찰사무 관련 인사·예산·장비 등 주요 정책, 시· 도 경찰청장 임용 협의,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 사고
및 현안의 점검, 자치경찰 사무 감사(감사의뢰), 감찰요구 및 징계요구, 고충심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의 협력 조정에 관련한 협의 조정 등을 심의 의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