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장애인 등 통행료 감면차량 하이패스 차로 이용 가능 | |
내용 |
- 구급차·소방차 등 긴급차량은 금년 12월부터 이용 가능
-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은 내년 2월부터 이용 가능
그동안 구급차, 소방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등 긴급운행을 요하는 차량에 대한 증명 시스템이 없어 신속한 고속국도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여 연간 165만대가 이용하는 구급차, 소방차, 교통단속차량은 금년 12월부터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응급환자 수송 등에 신속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등록한 지문으로 차량내의 전용단말기를 통하여 인증하고 이용할 수 있어 편의제고와 톨게이트 지정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자료제공 :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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