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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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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을 사거나 파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내용

 

 

예금통장을 사거나 파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는 올해 상반기에만 55백여건이 발생하였고,

피해액도 500억원이 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피해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수사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단속함에도
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일명 대포통장)

범죄에 이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개 은행에서 총34개의 예금통장을 발급받은 손모씨 등 3명은

돈을 받고 예금통장을 팔았고,

그들이 팔아 넘긴 통장 중 일부는 전화금융사기에 악용되어

실제로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대포통장을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긴

손모씨 등 3명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제49조 제4항에 따르면
예금통장을 만들어 팔거나 사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예금통장을 사거나 판다는 광고를 보시면
가까운 경찰서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로 신고해 주세요.

*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팩스 및 인터넷 게시판 등으로 보낸

  
불법 광고내용을 접한 경우 신고 가능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