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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로 자주 애용되는 상품권 관련 피해-한국소비자원
내용

상담속보

선물로 자주 애용되는 상품권 관련 피해예방 요령 

  선물하기 쉽고 현금같이 쓸 수 있어 편리한 상품권. 선물받고 싶은 물품으로 항상 상위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상품권이란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1961년 『상품권법』이 제정되어 상품권 발행과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제하다가 1999년 2월 5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폐지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건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올해의 상품권 피해 관련 상담은 전년 동기 대비 2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이 자주 상담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피해예방 요령을 알려 드리오니 상품권 이용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    

 

연도별

2006년

2007년

2008년1)

2009년 8월말

건수

983건

705건

537건

(325건)

397건

    주1)  (   )는 ‘08. 1.1 ~ 8. 31까지 접수된 상담건수임.

 

   

<상품권 구매시>

● 가맹점, 발행업체 확인

   상품권을 구입할 때와는 달리 막상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가능한 가맹점이 없거나 가맹계약 해지를 이유로 사용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가맹점 수가 어느 정도인지, 가맹점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지 등 상품권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믿을 만한 업체의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합니다.

   특히 발행업체의 인터넷사이트에 사용가능한 가맹점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 가맹점이 아닌 경우가 있으므로 발행업체의 인터넷정보를 맹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할인 판매 주의

   상품권을 주문한 후 상품권이 배송되지 않고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판매자와 연락두절 돼 피해를 입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계속적인 홍보로 피해는 많이 감소했지만 신문이나 개인직거래를 통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상품권 구입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터넷으로 구입할 경우 구입자들의 평가가 어떤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에스크로우 등 거래안전장치가 있는 사이트인지를 확인하고 시중가 보다 대폭 할인판매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한 경우, 사이트가 최근에 개설된 경우는 가급적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유효기간, 발행일자 확인

 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발행일자,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고 가능한 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합니다.

  

 ● 물품.용역상품권은 금액도 함께 표시

   물품.용역상품권은 거의 거래가 되지 않고 있으나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양복 1벌, 제주도여행권 등 물품명만 기재해 놓으면 나중에 물품 가액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품명과 함께 금액을 기재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예 : 50만원 상당의 양복 1벌)

 

<상품권 사용시>

 ● 상품권 사용 후 잔액 처리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에 의하면, 1만원 초과시 60% 이상, 1만원 이하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했을 때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에는 유효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상품권 권면금액의 90%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점에서 사용을 거절할 때

   상품권에 특정매장, 특정물품에 대해 사용제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가맹점에서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영업양도 등으로 사업자가 변경되었다며 사용을 거절하는 경우가 빈발하는데 영업양도 등으로 사업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상호, 주소지가 동일하다면 상품권 사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지체되는 때에는 발행자에게 현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발행업체 부도, 연락두절시

   백화점상품권, 제화상품권, 주유상품권, 양복상품권, 여행상품권 등 일반 상품권은 발행제한이 없어 누구나 발행할 수 있고 보증보험 등 지급보증도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발행업체가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 발생하는 경우 피해보상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상품권에 지급보증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공신력 있는 업체의 상품권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www.kca.go.kr/☏02-3460-3000/팩스 02-3460-3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