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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활성화 대책 발표
내용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활성화 대책 발표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식품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활성화 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

   *「농산물우수관리제도」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ㆍ세척ㆍ건조ㆍ선별ㆍ절단ㆍ조제ㆍ포장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재배포장(栽培圃場)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함

 농식품부가 발표한 활성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105개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는 GAP 인증 대상 농산물을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여 빠르면 이달 하순부터 블루베리, , 수수 등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에 대한 GAP 인증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2010년도부터는 소규모 유통시설도 GAP 위생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시설 보완 사업을 지원하여 GAP 관리시설을 확대하고, 시설관리담당자 보유 기준도 현행 2인에서 1인으로, 시설관리자 자격조건도 기존 농업계대학졸업자 이상으로 한정하던 것을 영농경험이 있는 농업인도 가능하도록 요건을대폭 완화한다.

   또한, GAP 인증 농산물은 수확 후 반드시 GAP 관리시설을 경유하도록 하던 것을 딸기·복숭아 등과 같이 시설을 경유할 경우 오히려 신선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호두·밤과 같이 실제 종피를 제거한 후 이용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시설을 경유하지 않아도 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농업인들이 GAP 인증을 받기 위한 요건 기준인「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위해요소의 중점관리 방식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인증기관의 인증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인증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인증과 사후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백화점 및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부적합한 농산물 유통 실태 조사를 병행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GAP 및 친환경 등 안전한 인증농산물의 유통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금번 GAP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인증에 필요한 절차와 조건을 완화하여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중점 위해요소 및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것으로 향후 GAP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제공: 농림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