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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통합전산센터 이동민원신고서비스 운영
내용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동민원신고서비스 운영

휴대전화를 이용한 각종 민원제보 서비스 시행

 

행정안전부 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강중협, 이하 통합센터) 10 12일부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민원제보 등이 가능한 이동민원신고서비스를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동민원신고서비스란 일반국민이 각종 사건ㆍ사고정보나 민원사항을 휴대전화의 문자, 사진, 동영상으로 작성 후 발송하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행정기관이 이를 실시간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통합센터는 #1110을 서비스 대표번호로 확보하고, 일반국민이 메시지 발송요금 외에 별도의 부가요금(정보이용료)을 부담하지 않도록 이동통신3(SK텔레콤, KT, LG텔레콤)와 협의하였다.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일선 교육청 등 시민의 적극적인 행정참여가 필요한 기관은 통합센터에 이동민원신고서비스를 신청하여 기관별 고유 서비스 번호를 할당받아 필요한 분야에 활용하면 된다.

 

현재 국토해양부 철도공안사무소는 시민들이 제보하는 열차 내 각종 사건·사고신고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은 구민불편사항을 통합센터의 이동민원신고서비스를 이용하여 담당자가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해양경찰청, 포항시, 안산시, 대전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도  해양오염물질 투기제보, 생활현장민원, 학교 내 민원사항 등을 접수할 수 있도록 통합센터에 이동민원신고서비스 이용을 요청 중이다.  

통합센터는 2006년도부터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단문자서비스, 멀티미디어문자서비스(MMS), 모바일웹서비스의 공통기반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2009 10월 현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64개 행정기관이 통합센터가 운영하는 모바일 정부 서비스 기반환경을 이용 중이다.

 

통합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발굴하여 행정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국가 정보화 향상을 통한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하는 국가 ICT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방침이다.

 

자료제공: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