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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균제 제품 라벨 합격률 20%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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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균제 제품 라벨 합격률 20% 미달

 

최근 광시(广西) 위생부문이 시판중인 (억제)균제 제품의 라벨 설명서 규정항목에 대한 추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인 30 제품 25종에서 상이한 정도의 허위 홍보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추출검사 합격률이 20%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시 위생감독소 감독2 란차이옌(才燕) 과장에 따르면 광시 위생부문이 최근 위생부의 <2009 공공위생 중점 감독검사계획> 따라 난닝(南宁), 충줘(崇左), 우저우(梧州), 허저우() 8 약국의 (억제)균제 제품 30종의 라벨, 설명서 규정항목에 대해 추출조사를 실시하였다
.

결과 25 제품이 <소독관리방법> <소독제품 라벨설명서관리규범> 요구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약효과 허위홍보, 진실한 살균력 또는 살균 유형 미표기, 약물과 유사한 용어 표기 문제점이 존재했다

(억제)균제 제품은 약품이 아닌 소독제품으로 생활 속에서 일상 호리 청결에 사용 가능하다. 중국정부는 소독제품 설명서에 소비자를 오도하는고효능” , “멸균”, “소염” , 질병치료, 증상 완화 관련 내용이 나타나서는 안된다고 엄격하게 규정한바 있다.  

란차이옌(才燕) 만약 정규적인 약품생산으로 신고할 경우 시간이 오래걸림은 물론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기업의 능력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제조업체들이 소독제품허가증을 취득한 스스로 제품설명서와 라벨내용을 고쳐 (억제)균제 제품을 약품으로 둔갑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이같은 수법이 약품시장을 교란하고 있음은 물론 소비자의 병치료를 지체시키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란차이옌(才燕) 문제의 30 약품은 무려 15 () 망라한 26 기업과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현재 광시 위생부문은 이들 불합격 제품을 약국에서 철수함과 동시에 이들 제품 제조지역의 위생부문에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이들 불합격 제품의 조사처리에 협조해줄것을 제청했다.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