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3억원까지 부과된다
내용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3억원까지 부과된다

- 개정된 대외무역법 시행으로 10.23부터 적용 -

 

 

□ ‘09.4.22 개정된 대외무역법이 ‘09.10.23부터 적용됨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이제까지 3천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

 

그동안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1989년 1천만원 이하로 시작하여 1992년 3천만원 이하로 상향된 후 17년간 유지되어 왔음

 

- 이번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은 그동안 물가상승 등 경제상황 변화와 다른 법령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 소비자 및 생산자의 보호, 공정한 경쟁등을 감안하여 결정된 것임

 

[과징금 부과대상 원산지표시 위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에서 정한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 할 물품 등을 수입하여 분할․재포장 또는 단순 제조과정을 거쳐 거래하거나 낱개 또는 산물로 거래할 때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시킨 경우

 

․ 원산지표시 위반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 지식경제부(장관 : 최경환)는 위반행위 및 위반횟수별로 가중 또는 경감처리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원산지표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지침을 마련하여 집행기관인 시․도지사와 관세청에 통보하였음.

 

ㅇ 과징금 부과시 이에대한 이유를 제시하고,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을 청취하며,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고지하게 하는 행정절차법을 따르고,

 

ㅇ 과징금 부과기관인 세관장과 시․도지사간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여 행정기관간 과징금 중복부과 등의 혼선을 방지하며,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및 위반횟수별로 해당 과징금액의 1/2 범위내에서 가중 또는 경감하는 내용을 구체화하여 지역별, 기관별 과징금 부과의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지식경제부는 금번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조치를 통하여 원산지의 허위표시 등 위반이 대폭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내 소비자 및 생산자 보호 뿐 아니라, 국내 원산지제도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자료제공: 지식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