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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에게 거래처를 강제한 서울시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등에 시정조치
내용

회원들에게 거래처를 강제한

서울시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등에 시정조치

 

공정위는 '서울시자동차부분정비사업 조합'과 이 조합의 '도봉구지회'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사업장폐기물(폐엔진오일, 폐배터리 등)을 처리하도록 강제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했다.

서울시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이하 '서울시조합')과 그 도봉구지회는 각각 자동차부분정비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자동차부분정비업자는 타이밍벨트·펜벨트 교환, 엔진오일·배터리 교환 등을 하는 업체로서 이 과정에서 폐엔진오일·배터리(폐산) 등의 폐기물이 발생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가 있다
.

도봉구지회는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지회가 선정한 폐기물처리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4개 사업자를 서울시조합이 제명하도록 했다. 도봉구지회는 구성사업자들의 자동차정비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유 등 폐기물을 동 지회가 선정한 특정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서만 처리하도록 결정했다
.

도봉구지회는 구성사업자 4개사가 동 지회의 폐기물 처리방침을 위반하여 독자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거래하였다는 이유로 2008년 12월 1 서울시조합에게 동 사업자들을 제명하도록 요청했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에 대해 공동사업의 이용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부분정비업자는 폐기물의 단가,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시정조치는 자동차부분정비업자들이 자유롭게 폐기물처리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활동 여건이 개선됨으로써 자동차 정비 서비스 이용요금 하락 등 관련 소비자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