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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소비자교육4편
친구와 PC방을 향해 교문을 나서는 중이에요. 아름다운 미녀가 다가와요.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려요. 드라마 속에서 봤던 장면이 떠올라요. 연락처가 적힌 쪽지를 기대하는데, 손에 들어온 것은 설문지예요.
그녀는 인턴사원이래요. 정식 직원이 되려면 오늘 안에 이백 명 분의 설문조사를 해야만 한데요. 불쌍한 그녀를 위해 5분이란 시간을 투자하기로 결심해요.
설문조사는 예상보다 쉬워요. 그러나 설문조사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무거워요. ‘외국인이 말을 걸면 어떻게 하나요?’란 질문에서 ‘모른 척 도망간다.’를 선택했다는 것이 창피해요. 이참에 영어공부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해요. 친구도 같은 결심을 한 듯 보여요.
설문조사를 마치고 그녀와 아쉬운 작별을 하려는데, 그녀가 선물을 줘요. 설문조사에 응해준 사은품이래요. 기쁜 마음에 선물을 받아서 일어나려는데, 그녀가 설문지를 보며 안타깝다고 그래요. ‘도망 간다’를 선택했던 것이 떠올라 창피해요. 그녀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싶데요.
그녀가 가방에서 영어 교재의 홍보 책자를 꺼내서 보여줘요. 혼자서도 영어 공부가 가능하도록 동영상 CD와 교재로 구성되어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학습 진도를 체크하는 프로그램이래요. 설명을 들으니 괜찮은 교재 같아요. 하지만 우린 점심값을 아껴서 PC방에서 컵라면으로 배를 채워야하는 가난한 학생이에요. 영어공부를 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되는 현실 앞에 또 한 번 좌절해요.
그녀가 걱정하지 말래요. 우리가 성실해 보여서 모니터 요원으로 뽑아 준데요. 모니터 요원에게는 학습지가 무료래요. 선물까지 주고는 무료로 학습지까지 준다는 그녀가 천사로 보여요. 학습지의 배송비와 전화비 그리고 제반 관리비인 398,000원만 내면 무료라는 말에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 같아요.
40만원 돈이 아까워서 포기하기에는 학습지 무료라는 유혹이 너무나 강해요. 공부를 하자는 것이니 부모님도 허락해 주실 거라는 친구의 말을 들으니 공부라는 말에 유독 인자해지시는 부모님 얼굴이 떠올라요.
우린 그녀가 건넨 신청서를 작성하고 앞으로 공부를 위해 더욱 자주 만나자고 약속해요.
며칠이 지나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께서 영어 교재와 CD가 든 상자와 398,000원이 찍힌 청구서를 보여줘요.
엄마 : 이런 허접한 책을 구입했단 말이냐? 당장 가서 반품해!
배달된 교재를 살펴보니, 종이질도 나쁘고 인쇄도 엉망이에요. 갑자기 인턴사원이란 그녀가 구미호로 느껴져요. 친구에게 전화를 했더니, 친구도 어머니께 혼나는 중이래요. 우린 우리를 속인 그녀에게 복수를 결심해요.
우체국에서 친구와 만나 교재와 CD가 들어있는 상자를 반송하고, 그 회사 앞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써서 보내요. 천사, 아니아니...구미호 너는 이제 끝이야!!
집에 가니 어머니께서 영어 교재와 CD 그리고 독촉장이라고 적힌 청구서를 보여줘요. 출판사가 청약철회 거부로 반격을 해온 거예요. 청구서에 찍힌 독촉장이란 붉은 글씨가 점점 커지는 것만 같아요.
현명하게 사건을 해결 지은 자신에게 새삼 감탄하며 나름의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물건이 내 뒤통수를 때려요. 영어 교재와 CD가 독촉장과 함께 되돌아 왔어요.


계약 철회 의사를 명확히 하고, 내용증명과 제품을 반송해 보냈음에도 해당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독촉장을 보내왔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방문판매법에 의하면 방문판매자 등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특히 구매자가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자신과 그의 법정 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요.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물품이나 용역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가 있답니다. 피해구제의 신청방법은 도 소비생활센터, 시 ․ 군 소비자보호신고센터, 민간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상담 또는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더욱이 관련 기관을 통해 사업자로부터 부실영업을 인정받으면, 부과된 차액을 환불 받을 수도 있답니다.
그럼 이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계약 체결 전에는 사은품을 준다거나 설문조사 등을 빙자해서 강압적으로 계약을 강요할 경우, 상품구입의사가 없음을 정확히 전달하고 분명히 거절해야 해요. 특히 그 제품이 반드시 필요한지 아니면 정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신중히 생각해야 하고요. 함부로 주소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알려줘서는 안돼요.
물론 용돈의 범위가 넘는 물건을 구입하거나 계약 할 때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는 것이 좋겠죠?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고요. 환불해 준다거나 하는 판매원의 구두 약속은 나중에 부인하면 그만이니, 계약서에 그 내용을 써달라고 하세요. 특약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니까요.
구입대금은 일시불로 지급하지 말고 구입 이후에도 충동구매로 판단되면 구입한 물건의 포장을 개봉하지 말아야 해요. 계약 후, 사업자에게 해약요구를 하면 판매사원과 해결하라며 시간을 끌어서 청약철회를 방해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직접 본사에 해약의사를 통보해야 해요. 아셨죠?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피해사례가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절대 당황하거나 혼자 고민하지 말고, 고민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의 힘이 되어줄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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