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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대상소비자교육3편
딸 : 다녀오겠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도 딸은 지각을 할 듯싶습니다. 한창 뛰어놀고 싶은 나이임에도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 앞이 안 보이는 제 눈이 되어 주는 고마운 딸이기에 한 없이 고맙고도 미안하기만 한데, 오늘은 떨어진 성적으로 인해 이른 아침부터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았으니, 그 발걸음이 더욱 무겁기만 할 것입니다. 이웃집 아이들처럼 과외는 불구하고 학원에도 보내주지 못하는 것이 오늘따라 더 속상합니다.
딩동~!
오전부터 누가 찾아왔나 봅니다.
사원 :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기만 출판사의 영업사원인 김기연이라고 합니다. 혹시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으시다면 괜찮은 학습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영업사원의 말에 문을 열어줘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평소라면 무시했을 방문판매이지만, 남편이 딸아이를 야단치던 소리가 귓가에서 맴돕니다.
철컥!
사원 : 안녕하세요? 어머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원 : 눈이 불편하신가 봐요? 직접 학습지를 보여드리며 설명을 드려야하는데...
일단 제가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참, 자녀가 어떻게 되시죠?
중학교에 다니는 착한 딸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녀는 마침 잘되었다며 학습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원 : 이 학습지는 기존의 학습지와 달리 인터넷을 통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학원을 보내지 않으셔도 학원에 가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더욱이 모르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 담당 선생님께 물으면 되고요. 호호, 집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원의 설명을 들으니 그야말로 딸에게 필요한 학습지란 생각이 듭니다.
사원 : 정말 잘 선택하셨어요, 어머니. 계약은 2년을 기본으로 하는데 괜찮으시죠? 물론 매달 학원에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고요. 사은품으로 저희 출판사에서 나오는 위인전세트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학습지 비용이 잠시 걱정됐지만, 학원비 보다 저렴하다는 것에 위안을 삼으며 사원이 가르쳐 준 곳에 도장을 찍습니다.
딸아이가 학습지를 받아보기 시작한지 일 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손도 대지 않은 채 책상에 쌓여 있는 학습지를 딸에게 내밀었습니다. 딸이 미안함이 벤 목소리로 조그맣게 대답합니다.
딸 : 학습지의 내용도 부실하고, 인터넷 동영상 수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만 하는 것이라 저는 볼 수가 없었어요. 죄송해요.
딸아이의 말에 놀라 계약서를 찾아서 보여주자, 딸은 계약서에도 초등학생에게까지만 동영상 수업을 지원해 준다고 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읽을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알려주고 계약을 한 것이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생각에 당장이라도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었지만 이미 밤 10시를 넘긴 시간이라 수화기를 내려놓습니다. 계약한지 1년이나 지난 후라는 것이 마음을 더 답답하게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도 억울한 일이네요. 계약서를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악용해서 계약을 하게하다니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 영업사원이나 해당 회사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답니다.
영업사원이 구두로 설명한 내용을 입증할 방법이 없기에 일단 계약서상에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 계약을 해제해야 합니다. 더욱이 1년이란 시간이 지났기에 방문판매법에 의한 물품 수령 후 14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적용할 수도 없고요.
결국 이 사례의 경우, 사은품 대금과 잔여 개월에 대한 총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신원과 거래처의 주소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판매원이 구두로 약속한 내용이 계약서상에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만약 없다면 특약 사항으로 해서 적어달라고 요청해야 한답니다.
이번 경우처럼 몸이 불편해 직접 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할 때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동석시키세요. 만약 부득이하게 혼자서 계약을 하게 되었다고 해도 상품이 도착하고 14일 이내에는 반품을 할 수 있으니, 포장을 되도록 개봉하지 말아야 하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확실하게 청약 철회의사를 표시해야 해요.
계약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사례와 같은 억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약관을 잘 읽어보고 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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