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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대상소비자교육4편
띵동!
직원 : 안녕하세요? K통신에서 나왔습니다.
K통신이란 말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연결 업체라는 것이 생각나서 문을 열어줍니다.
직원 : 저희 통신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새로운 인터넷 상품이 나와서 설명해 드리려고 방문했습니다.
직원 : 이 상품은 기존에 사용하시던 것보다 속도도 빠르고 중간에 끊기는 오류도 없거든요.
직원의 친절한 말에 아이 둘이 사용하는데, 별다른 불만 없이 잘 사용하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직원 : 그러시군요. 하지만 원래는 월정액 3만원 하는 상품인데 출시 기념으로 2만 천원에 나왔습니다. 이 기회에 조금 더 빠른 인터넷을 사용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2만 천원은 시각 장애인 할인혜택을 받아 지불하는 현재의 상품의 가격과 같은 가격입니다.
직원 : 아, 그럼 현재 장애인 30% 할인 혜택을 받고 계시고요? 음......특별 할인이 적용된 상품이라 장애인 할인까지 중복해서 받으실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래도 추천 상품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직원의 말을 들으니 가격이 같다면 속도가 빠른 상품으로 바꾸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계약을 새로 하기로 합니다.
직원 : 어이구, 감사합니다.
몇 달 후 인터넷 요금이 올랐다고 남편이 투덜댑니다. 뭔가 착오가 있겠다 싶어 K통신에 전화를 걸어 설명하자 상담직원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상담 : 고객님, 현재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상품은 일반 가정용 상품으로 특별 할인기간이 지난 달까지였습니다. 앞으로는 매달 2만8천원에 해당 상품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상담직원의 말에 해당 상품의 해지를 요청합니다.
상담 : 고객님, 만약 해당 상품을 해지하시면 설치비 3만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설치비 3만원은 듣지도 못한 내용입니다.
상담 : 해약 시 설치비 청구에 대해서는 저희 K통신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시각장애인이라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다시 설명해 보았지만, 상담직원은 회사 규정이기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2만8천원을 내면서 인터넷 연결 서비스를 이용하던지 아니면 설치비 3만원을 내고 상품을 해지해야 할 상황입니다.

통신사나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신고는 매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우리 일상에서 인터넷이 생활화 됐고 사업자들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열됐다는 얘기겠죠? 이런 경우에는 당황하거나 마음 졸이지 말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구제를 신청하세요.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물품이나 용역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가 있답니다.
피해구제의 신청방법은 충청북도 소비생활센터소비자단체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상담 또는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관련 기관을 통해 사업자로부터 부실영업을 인정받으면 부과된 차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답니다.
충청북도소비생활센터와 소비자단체, 한국 소비자원의 연락처와 인터넷 주소는 다음을(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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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파일 조회수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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