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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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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 |
내용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의거, 사업자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 주기적 보고 의무와 관련하여 측정결과를 매 반기마다 자가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3. 2024년도 상반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2024. 7. 31.까지 남부출장소 건설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나. 제출기한 : 2024. 7. 31.까지 다.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발송((우)29032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78, 남부출장소 건설관리과), 직접 방문 라. 제출서류 :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원본, 배출구별 측정기록부 사본 각 1부 마. 유의사항 - 사업장 명의로 작성 및 법인 도장 날인 (개인 서명·도장X) - 측정주기 완화·조정할 경우 증빙자료 제출(`23년도 1년간 배출허용기준 30% 이내 측정결과) ○ 관련서식 - 법제처 홈페이지: www.law.go.kr - 법제처 홈페이지 검색창에 '대기환경보전법' 검색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 제21호 서식]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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