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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담당자정보

  • 부서 : 일자리정책과
  • 이름 : 이예슬
  • 문의전화 : 043-220-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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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7종)
작성자 : 충북일자리센터 조회 : 589 작성일 :
내용

노동현장에서 서면근로계약 원칙을 확산·정착시키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데 있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표준 근로계약서를 게시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