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식품분석과
- 이름 : 서희정
- 문의전화 : 043-220-5952
황사 경보제란? | |
내용 |
(2007.4월 데이터 수정) ▶ 황사 특보 발령 단계별 행동요령 구 분 발령기준치 행동요령 주의보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농도 4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실외 활동 금지 권고 - 일반인의 과격한 실외운동 금지 및 실외 활동 자제 권고 황사주의보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농도 8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외출 금지 권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단축, 휴업 등의 학생보호 조치 강구 권고 -일반인의 실외활동 금지 및 외출 자제 권고 -실외운동경기 중지 및 연기 권고 ▶ 황사 발생전 가정 및 식품취급 장소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실외활동 자제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 -외출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의복, 위생용기 등을 준비 학교 등 교육기관 -기상예보를 청취, 지역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검토 -학생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대책 등 수립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 -가축이 활동하는 운동장 및 방목장의 가축 대피 준비 -노지에 방치, 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에 비닐 씌우기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 점검·정비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 황사 발생중 가정 및 식품취급 장소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실외활동 금지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시 보호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씻고 특히 미지근한 물로 눈을 헹구어 주고, 양치질 등으로 입안 청결유지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 -식품제조·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씻기 및 기계·기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 2차 오염 방지 학교 등 교육기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단축 또는 휴업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 노출 방지 -비닐하우스, 온실 및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외부공기와의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야적된 사료용 건초, 볏짚 등을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 황사 종료후 가 정 -실내공기 환기 및 황사에 노출된 물품 등은 세척 후 사용 학교 등 교육기관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 감기·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조치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 -축사, 방목장 사료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 및 소독 -가축질병의 발생유무 관찰 및 병든 가축 발견시 신고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 쌓인 황사 세척 |
---|---|
첨부 |
|
- 이전글 오존경보제란?
- 다음글 하천 및 호수의 주요조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