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환경교실

담당자정보

  • 부서 : 식품분석과
  • 이름 : 서희정
  • 문의전화 : 043-220-5952
자료실 > 보건환경교실 상세보기 - 제목, 내용, 첨부, 제공
황사 경보제란?
조회 : 1301
내용



(2007.4월 데이터 수정)

▶ 황사 특보 발령 단계별 행동요령


구 분
발령기준치
행동요령


주의보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농도 4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실외

활동 금지 권고

- 일반인의 과격한 실외운동 금지 및 실외

활동 자제 권고


황사주의보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농도 8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외출

금지 권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단축, 휴업 등의 학생보호 조치 강구

권고

-일반인의 실외활동 금지 및 외출 자제 권고

-실외운동경기 중지 및 연기 권고







황사 발생전


가정 및


식품취급 장소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실외활동 자제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

-외출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의복, 위생용기
등을 준비


학교 등


교육기관
-기상예보를 청취, 지역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검토

-학생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대책 등 수립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
-가축이 활동하는 운동장
및 방목장의 가축 대피 준비

-노지에 방치, 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에 비닐 씌우기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 점검·정비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황사 발생중


가정 및


식품취급 장소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실외활동 금지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시 보호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씻고 특히 미지근한 물로
눈을 헹구어 주고,

양치질 등으로 입안 청결유지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

-식품제조·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씻기 및 기계·기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 2차 오염 방지


학교 등


교육기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단축 또는 휴업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 노출 방지

-비닐하우스, 온실 및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외부공기와의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야적된 사료용 건초, 볏짚 등을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황사 종료후


가 정
-실내공기 환기 및 황사에
노출된 물품 등은 세척 후 사용


학교 등


교육기관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 감기·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조치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
-축사, 방목장 사료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 및 소독

-가축질병의 발생유무 관찰 및 병든 가축 발견시 신고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 쌓인 황사 세척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