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환경교실

담당자정보

  • 부서 : 식품분석과
  • 이름 : 서희정
  • 문의전화 : 043-220-5952
자료실 > 보건환경교실 상세보기 - 제목, 내용, 첨부, 제공
조류예보제란?
조회 : 1377
내용




조류 발생 상황을 사전에
관계기관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 발생정도에 따라 취,정수장의
정수처리 강화등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취해 조류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코저
함에 있음.




녹조현상
정체된 하천이나 호소에서 녹색이나 남색을
띄는 식물성 프랑크톤인 조류가 과다 번식하는 현상
발생원인
장마철 축산폐수, 생활하수등 오염원이
하천이나 호소내 다량 유입하면서 N(질소),P(인)등의 영양물질이
증가하고 수온이 상승하면서 조류번식에 필요한 조건이 형성되면서
발생
발생단계
수온이 상승하면서 7월 중,하순부터
작은 남조류의 덩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8월에 가장 증식이
활발하며, 수온이 낮아지는 9월에는 감소된다. 이상고온이 계속되면
조금 더 지속된다.
원인생물
남조류의
일종인 마이크로시스티스나 아나베나가 주 원인종임
조류발생의 영향
○호소내 산소고갈에 의한 어패류의 질식사
초래
○녹조덩어리가 햇빛을 차단하여 물을 썩게 함

○정수처리장 여과장치의 기능저하 및 악취 발생
○정수장의
정수처리 비용 증가
조류발생 예방 방법
○배출업소의
질소,인 배출허용기준 강화
○환경기초시설의 질소,인 수질기준 단계적
강화
○농업배수, 축산폐수 오염부하 저감

○녹색댐 건설(산림조성)
○호소유입하천의 환경친화적 관리로 오염부하 저감

○호소 퇴적층 준설등 조류 제거
○정수장 취수구 오일휀스 설치로 조류유입 차단

○정수처리방법 개선
-
염소소독,응집침전,활성탄흡착처리,고도정수처리(오존)등
조류 예보제
○기간 : 5~10월
○지역 : 대청호,
충주호
○발령권자 : (지방)환경관리청장
○예보
발령 기준
- 주의보
: 2회연속채취시 클로로필-a 농도 15∼25mg/m3, 남조류 세포수 500∼5,000세포/ml(이상의
조건에 모두 해당시)
-
경보기준 : 2회연속 채취시 클로로필-a 농도 25mg/m3 이상, 남조류세포수
5,000세포/ml이상일 때 발령(이상의 조건에 모두 해당시)
- 대발생 : 2회연속 채취시 클로로필-a 농도 100mg/m3 이상, 남조류세포수
1,000,000세포/ml이상이고 스컴(Scum)발생시(이상의 조건에 모두
해당시)
- 해제
: 클로로필-a 농도 5mg/m3 이하(이상의 조건에 하나에 해당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