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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교실

담당자정보

  • 부서 : 식품분석과
  • 이름 : 서희정
  • 문의전화 : 043-220-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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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질환경기준
조회 : 1453
내용 하 천
수 질 환 경 기 준






등급


이용목적별

용 대 상








수소이온


(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ℓ)


부유물질량
(SS)
(㎎/ℓ)


용존산소량
(DO)
(㎎/ℓ)


대장균군수
(MPN/100㎖)
















상수원수1급
자연환경보전


6.5∼8.5


1이하


25이하


7.5이상


50이하







상수원수2급
수산용수1급

영 용 수


6.5∼8.5


3이하


25이하


5이상


1,000이하







상수원수3급
수산용수2급
공업용수1급


6.5∼8.5


6이하


25이하


5이상


5,000이하







공업용수2급

업 용 수


6.0∼8.5


8이하


100이하


2이상


-







공업용수3급
생활환경보전


6.0∼8.5


10이하


쓰레기등이
떠있지 아니할것


2이상


-




사람의











카드뮴(Cd)
: 0.01㎎/ℓ 이하, 비소(As) : 0.05㎎/ℓ, 시안(CN) : 검출되어서는 안됨, 수은(Hg) :
검출되어서 는 안됨,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 안됨,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검출되어서는 안됨, 납(Pb) : 0.1㎎/ℓ이하, 6가크롬(Cr+6)
: 0.05㎎/ℓ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ABS) : 0.5㎎/ℓ 이하


1. 수산용수 1급 :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2.
수산용수 2급 : 중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3.
자연환경보전 : 자연경관등의 환경보전
4.
상수원수 1급 : 여과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후 사용
5.
상수원수 2급 : 침전여과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후 사용
6.
상수원수 3급 : 전처리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7.
공업용수 1급 : 침전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후 사용
8.
공업용수 2급 : 약품처리등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9.
공업용수 3급 : 특수한 정수처리후 사용
10.
생활환경보전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