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식품분석과
- 이름 : 서희정
- 문의전화 : 043-220-5952
하천수질환경기준 | |
내용 |
하 천
수 질 환 경 기 준 구 분 등급 이용목적별 적 용 대 상 기 준 수소이온 농 도 (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ℓ) 부유물질량 (SS) (㎎/ℓ) 용존산소량 (DO) (㎎/ℓ) 대장균군수 (MPN/100㎖) 생 활 환 경 Ⅰ 상수원수1급 자연환경보전 6.5∼8.5 1이하 25이하 7.5이상 50이하 Ⅱ 상수원수2급 수산용수1급 수 영 용 수 6.5∼8.5 3이하 25이하 5이상 1,000이하 Ⅲ 상수원수3급 수산용수2급 공업용수1급 6.5∼8.5 6이하 25이하 5이상 5,000이하 Ⅳ 공업용수2급 농 업 용 수 6.0∼8.5 8이하 100이하 2이상 - Ⅴ 공업용수3급 생활환경보전 6.0∼8.5 10이하 쓰레기등이 떠있지 아니할것 2이상 - 사람의 건 강 보 호 전 수 역 카드뮴(Cd) : 0.01㎎/ℓ 이하, 비소(As) : 0.05㎎/ℓ, 시안(CN) : 검출되어서는 안됨, 수은(Hg) : 검출되어서 는 안됨,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 안됨,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검출되어서는 안됨, 납(Pb) : 0.1㎎/ℓ이하, 6가크롬(Cr+6) : 0.05㎎/ℓ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ABS) : 0.5㎎/ℓ 이하 ※ 1. 수산용수 1급 :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2. 수산용수 2급 : 중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3. 자연환경보전 : 자연경관등의 환경보전 4. 상수원수 1급 : 여과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후 사용 5. 상수원수 2급 : 침전여과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후 사용 6. 상수원수 3급 : 전처리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7. 공업용수 1급 : 침전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후 사용 8. 공업용수 2급 : 약품처리등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9. 공업용수 3급 : 특수한 정수처리후 사용 10. 생활환경보전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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