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식품분석과
- 이름 : 서희정
- 문의전화 : 043-220-5952
식품위생 | |
내용 |
식품위생 定義 :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 目的 :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향상을 도모함으로서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 (식품위생법 제2조) 즉, 양질의 식품을 공급함으로서 국민보건을 유지향상시키고 질병을 일으키거나 부패변질된 식품 및 유해한 미생물이나 화학물질등을 함유한 불량식품을 배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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