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농산물검사소
- 이름 : 강단비
- 문의전화 : 043-220-6712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일부개정고시 | |
내용 |
* 첨부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0조부터 제68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1-78호, 2021.2.18.(2021.2.18.~2021.3.12.) 3) 농지·용수·자재에 대한 분석법 근거 마련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계 기관장이 정한 방법 및 국제적 사용되는 방법을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1) 농지·용수·자재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법 필요 나. 농지·용수·자재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법 적용(안 Ⅱ. 1. 1.2.) 3) 잔류농약 분석법 통일로 시험검사의 일관성 확대 2)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의 잔류농약 분석법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잔류농약 분석법을 따르도록 함 1)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 잔류농약 분석법의 통일화 필요 가. 잔류농약 분석법 개정(안 Ⅱ. 1. 1.1.) 2. 주요 내용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의 잔류농약 분석법을 통일화하여 운영하고, 농지·용수·자재의 잔류농약 분석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정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자 함 1. 개정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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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