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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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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농산물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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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일부개정고시
작성일 : 조회 : 218
내용

* 첨부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0조부터 제68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1-78호, 2021.2.18.(2021.2.18.~2021.3.12.)










3) 농지·용수·자재에 대한 분석법 근거 마련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계 기관장이 정한 방법 및 국제적 사용되는 방법을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1) 농지·용수·자재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법 필요






나. 농지·용수·자재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법 적용(안 Ⅱ. 1. 1.2.)






3) 잔류농약 분석법 통일로 시험검사의 일관성 확대






2)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의 잔류농약 분석법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잔류농약 분석법을 따르도록 함






1)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 잔류농약 분석법의 통일화 필요






가. 잔류농약 분석법 개정(안 Ⅱ. 1. 1.1.)






2. 주요 내용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의 잔류농약 분석법을 통일화하여 운영하고, 농지·용수·자재의 잔류농약 분석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정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자 함


1. 개정 이유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