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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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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예보 및 경보제, 기상청에서 하기로 결정
작성일 : 조회 : 1131
내용 황사예보 및 경보제, 기상청에서 하기로 결정

지난 10일 황사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 실무협의회에서 황사에 대한 예보 및 경보제 운영 기관이 기상청(청장 안명환)으로 일원화되었다.

그 동안 환경부에서 날아온 황사 먼지 농도를 측정하여 국민에게 행동 요령을 알려주기위해 발표하던「황사주의보-황사경보-중대황사경보」가 국민에게 황사에 대한 예측 정보로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대신 기상청에서 황사의 예보와「황사정보-황사주의보-황사경보」와 같은 기상특보(호우나 태풍이 예상될 때 내리는 경보제를 말함)를 발표하고, 이 정보를 받아 교육부 및 행자부, 환경부에서는 행동 대처요령을 전파하거나 대응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 관측자료가 기상청으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온라인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이 관측망을 통해 환경부에서 운용되는 전국 162개 자동측정망의 자료가 실시간으로 기상청으로 수집될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와 기상청간 hot-line이 구축되어 황사경보가 발령되면 즉각 시도 교육청, 학교장이 휴업 또는 단축 수업을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체제가 될 것이다. 또한, 행정자치부와 기상청간의 핫라인을 통해 전파된 황사경보는 바로 국민들이 취해야 할 행동요령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 17시 예보에서 예상된 내일 황사가 강할 것으로 예상되면 어느 때라도 기상청은 황사특보를 발표할 수 있게 되었다.

■ 기상청 황사특보 발표기준

○ 황사정보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3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황사주의보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5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황사경보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10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기상업무법 제 13조 동법 시행령 제 6조 2항에 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여 행함

■ 황사 강도 예보

○ 약한 황사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200∼300㎍/㎥ 정도

○ 보통 황사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300∼500㎍/㎥ 정도

○ 강한 황사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500㎍/㎥ 이상.
단, 1000㎍/㎥ 이상인 경우 매우 강을 사용할 수 있다.


■ 예보용어
○ 기타 시간, 장소, 시제 표현은 기존 예보용어와 동일

■ 예보·특보 지침
○ 황사가 예상될 경우 개황뿐만 아니라, 예보문에 황사 약, 황사, 황사 강으로 표현
○ 황사주의보 가능성이 있을 때 황사 예비특보 발표
○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300㎍/㎥ 이상 예상되거나 나타날 때, 황사정보를 발표할 수 있음.
○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특보기준에 도달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의보 및 경보 발표
○ 광역예보구역으로 황사특보 수행하며, 각 광역별 1시간 미세농도의 평균치를 적용
○ 황사특보 사후분석 실시
○ 특보양식(별첨 참조)

■ 환경부 자료 수신
○ 환경부와 통신망이 연결되기 전까지 시·도로부터 환경부자료를 FAX로 수신
- 836-6755(서울경기, 강원지역)
- 836-6756(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 836-0366(전라남북도, 제주도)
○ 황사가 예상되어 환경부자료가 필요할시 시·도에 FAX를 보내 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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