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용어에 대하여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 |
내용 |
충청북도 재정공시에 대하여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인정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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