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재정정보공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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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2011회계연도)

재정공시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답글:용어에 대하여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내용 충청북도 재정공시에 대하여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인정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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