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행정지원과
- 이름 : 천종하
- 문의전화 : 043-220-6613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그린링크)을 이용한 운영기록 보존방법 안내 |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배 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과 관련하여 대기배출사업장 중 4·5종 사업장 에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동안 운영기록부'를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 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3.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운영기록부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 및 보존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24. 6. 17.부터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그린링크 greenlink.or.kr)을 이용해 운영기록부를 전산으로 기록 및 보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였습니다. 4. 이에,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그린링크)를 통한 전산으로 기록·보존방법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서비스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에서 운영기록부를 그린링크를 이용해 전산으로 기록·보존하고자 할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린링크를 이용한 전산 기록·보존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님(기존대로 수기 작성 가능) 나. 운영기록부(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작성요령 4.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로 전송된 측정결과(전송된 측정결과로 갈음) 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사업자나 환경기술인이 추가적으로 그린링크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다. 그린링크에 정상 기록·보존된 운영기록부를 지도·점검시 그린링크의 일시적인 장애로 기록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영기록부가 누락되지 않도록 수기작성 등 조치 필요 5. 이외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사업장대기통계부(032-590-3613)로 연락바라며, 북부출장소 홈페이지 및 스마트 환경카페(https://cafe.naver.com/smartenv)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그린링크 사용자메뉴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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