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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담당자정보

  • 부서 : 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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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종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의무기간 도래 알
작성자 : 북부출장소
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행령 시행(2022. 5. 3.) 이후 아래 시설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개시를 득한 5종 대기배출사업장은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여부 확인을 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2024. 6. 30. 이내 부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아니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및 부착기한.
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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