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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담당자정보

  • 부서 : 행정지원과
  • 이름 : 천종하
  • 문의전화 : 043-220-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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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작성자 : 북부출장소
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자가측정) 사업자의 자가측정 결과 주기적 보고의무에 따라 2023년 하반기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2024. 1. 31.까지 우리 출장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대상 : 4·5종 대기배출사업장
○ 작성방법 :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원본),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사본)
※ 결과보고서는 사업장명 기재, 법인도장 날인(개인 서명 X)
※ 전년도 배출허용기준 30%이내로 측정주기 완화하여 조정했을 경우 증빙자료 추가 제출 (`22년도 1년간 측정기록부)
○ 제출방법 : 등기우편발송( ※수신: 충북 제천시 남산로 10, 충청북도 북부출장소 환경건설과), 직접 제출
○ 제출기한 : 2024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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