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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담당자정보

  • 부서 : 행정지원과
  • 이름 : 천종하
  • 문의전화 : 043-220-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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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자가측정 면제신청 안내
작성자 : 북부출장소
내용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자가측정 면제신청 안내

○ 신청대상 :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한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예정인 사업장
※ 보일러처럼 굴뚝이 있는 시설은 자가측정 면제 불가(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은 오염물질항목 먼지, 황산화물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측정해야함)
○ 신청기한 : ’21. 9. 30. 18:00 도착분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원본을 충청북도 북부출장소 환경건설과로 등기우편 발송 또는 방문(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제출 권장)
- 보내실 곳 : 충북 제천시 남산로 10, 충청북도 북부출장소 환경건설과 담당자 앞
○ 구비서류
- 자가측정 면제 신청서, 증빙서류
○ 처리절차
- 자세한 내용은 게시글에 첨부된 붙임1 '자가측정 면제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 참고
○ 문의
- 면제신청 : 주예솔 주무관(043-220-6633)

※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 환경부 누리집(법령/정책-환경정책-기후대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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