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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담당자정보

  • 부서 : 행정지원과
  • 이름 : 천종하
  • 문의전화 : 043-220-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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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독성 시행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내용

2012년부터 3~5종 사업장의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의거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동법 제33조에 의거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사항(생태독성 TU 오염물질 추가)에

해당됨으로 2012.12.31까지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전화 220-66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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